지난달 말까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설립 이전에 조합원 동의 등을 거쳐 선정된 시공사는 이달 이후에도 공식 시공사로 인정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부터 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일부 애매모호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공사 지위=지난달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설립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새 법에 따라 선정된 시공사로 그대로 인정된다. 이는 법 시행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만 새 법에 의한 시공사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넓게 적용한 것이다. ◆설립인가 못받은 조합=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지난달 말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재건축추진위원회부터 새로 구성해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추진위 설립시점=추진위원회는 새 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 시행 전에 구성했거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 동의서=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때 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추진위원회가 받은 동의서라도 임원 5명에 대한 동의가 포함돼 있고 동의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된다. ◆단독주택 매도청구=기존 아파트 부지에 인접한 단독주택을 포함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단독주택지 소유자가 반대하면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단독주택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3백가구 이상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반대할 경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