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상가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상가에 대해서도 분양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미리 대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화한 굿모닝시티 분양 사건처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물론 대지 지분을 완전히 매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실시, 땅값이 올라 많은피해자를 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건교부 관계자는 "대지 소유자로부터 일단 사용승낙서만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마치 땅을 모두 사들여 상가와 함께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내는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가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과달리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받는다는 점에서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따라서 건축허가 이전 상가 분양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건축법(건교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도소매업진흥법(이상 산업자원부), 상가임대차보호법(법무부),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등 어느 법의 테두리에 넣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앞서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난해 8-9월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을 잇따라 개정,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고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말부터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아니라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분양권 전매나 입주자 자격 등을제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