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실시됐던 부동산 공인중개사시험 1개 문항의 정답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당시 이 문제를 틀려 낙방했던 1천571명이 뒤늦게 구제됐다. 특히 시험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지 유출과 잇단 시험문제 무정답 처리 등으로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 8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실시된 제13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불합격된 249명이 '1차 부동산학 개론 과목의 A37번 문항의 정답이 없다'며 국무총리실에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틀려 불합격 처리했던 460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며, 나머지 1천111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치러질 제14회 1차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무정답 처리 결정을 내린 문제는 건설교통부 훈령에 나와있는 대로 출제를 한 것인 만큼 당초 정답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수원지법 행정부는 제12회 1차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도 정답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70여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작년 10월20일 치러졌던 제13회 1차시험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6만명의 응시자가 몰리면서 시험당일 시험지 대량 부족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5월에는 대전지검이 13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지를 사전에 유출시킨 혐의로 산업인력공단 직원등 10명을 무더기 구속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