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펼쳤던 재건축사업 수주전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연한 차등적용에 따라 일부 단지는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대부분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허용치인 250%로 제시,주민들의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려 놓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 재건축 20년 남아도 시공사 선정(?) =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강화를 피해 올 상반기 대규모의 재건축사업 수주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달에는 건설업체들이 총력 수주전을 펼쳐 대형 건설업체들이 한달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주한 재건축 단지만 30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같은 '소나기 수주'는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강화와 주거지역종별 세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일부 단지는 앞으로 사업추진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 차등적용은 일부 단지의 시공사 선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말 대림산업이 시공권을 따낸 도곡동 럭키아파트의 준공년도는 86년. 서울시의 차등적용 방침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야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해 실제 재건축이 가능하기까지는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도곡동 개포한신, 안산 군자주공7단지 등은 85년 지어져 2017년 이후에나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며 포스코건설과 두산건설이 수주한 고덕주공6단지나 7단지 등은2014년에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시공사 선정후 가격이 수천만원씩 뛰어오른 경우도 있어 재건축이 추진되기 10년, 20년전의 시공사 선정으로 인해 가격거품부터 먼저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재건축아파트는 전부 용적률 250%(?) = 건설업체들이 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제시한 용적률 조건도 불씨를 안고 있다. 서울에서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들은 수주 조건으로 재건축후 지어지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부분 250%로 제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270%의 용적률을 제시한 곳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지역 종별 세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연 250%의 용적률이 허용되는 재건축아파트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김명용 팀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으나 종세분화의 근본 목적은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개발밀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상당수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용적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지금껏 확보한 시공권이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재건축조합원들의 시공사 교체가 얼마든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용적률이 200%로 떨어져 사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단지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 경우 건설업체로서는 아무런 방어수단이없는 셈이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재건축팀장은 "건설업체들은 현재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공권 보장 동의서를 받고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못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무리하게 재건축 수주에 나서면서 지나친 장밋빛 조건을 제시, 해당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사업 파행의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며"수익성과 사업전망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재건축 수주과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