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이후 건립된 수도권 지역과 인천시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오는 10월께 조례 제정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연한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도 최근 아파트 재건축연한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달중 내부 조례안을 만든 뒤 다음달 시·군 의견 취합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임시 의회에 제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9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30년 이상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준공시점이 1980∼1989년인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년∼30년 이상이 되도록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경기도와 보조를 맞춰 연내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