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준공 연도에따라 20~40년 이상으로 차등적용된다. 또한 투기지역의 경우 재건축 대상이 100가구 이상, 투기지역 외는 300가구 이상인 곳은 서울시장이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3일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맞춰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관련 조례안을 확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90년 1월1일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되,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1980년 1월1일~1989년 12월31일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대상 연한을 2년씩 늘려 80년은 22년, 81년은 24년 등의 방식으로 차등적용된다.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의 경우 90년대 이후는 30년, 70년대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며 80년대 준공된 연립주택은 건축 연도가 1년 지날 때마다 허용연한을 1년씩 늘려 차등 적용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강화돼 투기지역은 재건축 대상이 100가구 이상,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은 300가구 이상일 경우 시장이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장은 이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시기 또는 사업승인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별로 재건축이 한꺼번에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전.월세난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 문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새로 시행된 도정법에 맞춰 재건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같은 조례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8월에 공포할 예정이나 시 지침으로이달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