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이후 한달간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크게 떨어졌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지역 20곳의 5.23조치 이후 한달간 아파트 매매가 평균 변동률은 1.13%로 5.23대책 이전 한달간 상승률 4.56%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의 비투기지역의 경우 1개월 매매가 변동률이 5.23대책 이전1.19%에서 대책이후 1.13%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로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서울 강동구로 5.23대책이전 한달간5.08% 상승했지만 이후에는 0.53% 상승에 그쳤으며 송파구가 4.8%에서 0.43%로, 강남구가 3.45%에서 1.05%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광명시가 5.23대책전 한달간 무려 15.03%나 상승했지만 이후에는 1.67% 상승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김포시(12.25% →3.21%)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5.23대책이전 한달간 아파트 매매가가 6.37% 올랐던 파주시는 대책이후 -0.71%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닥터아파트의 최현아 팀장은 "5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와 투기지역 확대 등 강도높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안정된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 송파, 강동, 마포,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 등 서울 8개구와 광명, 수원, 안산, 안양, 과천, 화성, 성남 수정구 및 중원구,구리, 김포, 파주, 부천, 군포 등 12개 시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