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과표결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율을 현재의 3% 내외에서 2% 내외로 낮춰 자본이득의 여지를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가격과 통화.조세정책에 대한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표결정 권한의 중앙정부 이전과 역교부세 도입, 일부 재산세의 국세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 가격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설명했다. KDI는 "부동산 관련 실효세율의 상향조정 방안으로 지역별 보유세 내역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역별 실효세율이 공평하게 부과되도록 조정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자소득에 16.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예금과 보유과세만 부과되는부동산 자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보유세율을 현행 0.17%에서 0.83%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 "강남지역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함께 재건축 추진과 부동산세제에도 원인이 있다"며 "현행 재산세는 실제 시장가격에 기초해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하향조정한다면 물가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을 봉쇄,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율을 현재의 2.5∼3.5%에서 선진국수준인 2.5% 혹은 2.0% 내외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