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공 건설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연말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변경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부패방지추진기획단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지침을 마련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공사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1억원 이하 일반공사나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도 반드시 전자입찰을 통해 경쟁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긴급공사나 신기술 공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라지게 된다. 건교부는 또 연말까지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 수수료 과다징수 등 위법행위를 지자체의 '불법중개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