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라진다. 또 건설공사에 청렴서약제가 도입되고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민관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추진기획단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 지침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공사 수의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1억원 이하 일반공사나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도 반드시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1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대부분 기관이 공사비가 낮은 도로보수나 하천공사 등을시행하면서 적격심사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받아`적당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왔다. 건교부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적용하도록 8월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다른 부문까지 확산되도록 재경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공사나 신기술 공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또 주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개요와 감리원, 현장기술자, 하수급자,설계(변경)자, 설계변경시 내용 및 사유, 공사 전과정 등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설계.시공.감리 계약시 `청렴유지' 서약을 의무화, 어기면 해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6개월-2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감리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아예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막기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시공능력평가자료를활용해 이면계약, 위장직영, 기술자격 대여 등 불법.위법사항을 색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공정 중개, 수수료 부당징수 등 위법행위를 시.군.구 `불법중개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계약서에 명시하고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동차 등록절차를 간소화, 자동차 등록시 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책임보험영수증, 제작증, 수입신고서 등을 등록관청이 행정기관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뒤 등록해주고 이사 때도 관청을 직접 찾아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 처리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4월부터 매달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대민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3점, 3.69점, 4.02점 등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