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0일 5개 구 평균 3.24% 상승한 올해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구 별로는 서구 4.79%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유성구(4.66%), 대덕구(2.04%),동구(1.52%), 중구(1.05%) 순이었으며 서구 둔산 신시가지와 유성구 종합유통단지,노은2지구, 서남부생활권 등의 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지가와 비교해 하락 7.8%, 동일 33.4%, 상승 58.8% 등으로 행정수도 이전열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작년은 하락 16.2%, 동일 52.6%, 상승 31.2%였다. 용도별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이 은행동 45의 6(㎡당 1천80만원), 주거지역은 서구 용문동 263의 12(㎡당 80만1천원), 공업지역은 서구 관저동 589(㎡당 42만7천원),녹지지역은 서구 가수원동 234(㎡당 38만5천원)이었다. 최저지가는 상업지역이 대덕구 석봉동 416의 12(㎡당 14만3천원), 주거지역이중구 석교동 328의 2(㎡당 4만2천300원), 공업지역이 대덕구 석봉동 475의 4(㎡당 1만8천200원), 녹지지역은 대덕구 황호동 산1의 1(㎡당 168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29만7천여 필지 가운데 과세대상토지 21만8천여 필지(73.6%)에 대해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오는 7월 30일까지 관할 구역 구청지적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은 30일 이내에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