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가 결국 부결됐다. 강남구는 25일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재건축안전진단 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를 심의한 결과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조례안 의결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반대 의원들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하 도정법)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5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건물의 안전도와 경제성까지 포함하고,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의결기준을 전원합의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등 재건축 대상 인정 절차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심의위원회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로 규정하고 있어 강남구 조례안은 결국 한달 밖에 효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