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ㆍ군ㆍ구가 맡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25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진단 기준'을 고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예비안전진단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실시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직접 시행하고 안전진단 기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 안전진단에서는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만 평가하고 경제성 평가는 제외시켰다. 예비안전진단위원회는 5명 이상 전문가가 모여 '안전진단 실시'나 '유지보수' 판정을 내리고 건물이 명백히 불안정하면 시설안전기술공단의 검증을 받아 곧바로 '재건축 실시'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 대신 재건축이나 안전진단 실시 판정은 전원이 합의해야 효력을 갖도록 했다. 본안전진단은 구조안전(45%), 마감 및 설비성능(30%), 주거환경(10%), 비용분석(15%) 등을 평가하고, 비용분석 때 재건축시 주택가치 상승분은 제외하되 향후 40년간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비와 철거ㆍ신축ㆍ유지ㆍ관리비만 비교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