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된다. 또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내 민간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민간이 지어 분양하는 임대주택)의 청약요건이 강화돼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18∼25.7평 이하는 청약저축·부금·예금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만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업체가 임대주택용지를 조성원가 이하(70∼95%)로 공급받고도 국민주택기금을 쓰지 않으면 청약자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유주택자까지 분양받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성인 2명 이상이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유주택자라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주택조합에 가입하더라도 무주택조합원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돼 청약통장 사용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및 택지지구 내 민간임대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직장 이전이나 질병치료 등을 위해 수도권 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해야 임차권을 팔 수 있고,반드시 무주택자에게만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