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광주신창지구에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주차장.준주거용지 등 223필지, 2만792평을 분양한다고 16일밝혔다. 용도지역별 공급면적은 ▲단독주택지 203필지 1만6천748평 ▲근린생활시설용지10필지 1천42평 ▲준주거용지 5필지 2천282평 ▲주차장용지 5필지 720평 등이다. 단독택지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 분양하는 토지로, 최근 규정이 바뀌어 원칙적으로 음식점, 점포 등 근린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부지면적은 70-120평이고평당 분양가는 114만2천-125만1천원. 건폐율 50-60%, 용적률 100-200%가 적용되고 신청자격은 1순위가 광주와 전남에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가구주, 2순위는 일반 실수요자이다. 신청은 토지공사 홈페이지(koland.c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250%에 최고 5층까지, 준주거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에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9만7천평의 부지에 1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광주신창지구는 광주풍암 및 상무지구 등과 함께 광주 서북부 신흥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토지공사 홈페이지나 ☎062-360-3167/3161.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