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선(先)시공-후(後)분양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14만여가구가 적용 대상이 되고 일반분양가는 2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0% 안팎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건설교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재건축 80% 시공후 분양시 추가부담금 변화' 자료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현재 시점에서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 수준인500가구 규모의 32평형 재건축 아파트(조합원분 300가구, 일반분양분 200가구)를 공정의 80%가 끝나는 2년 뒤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집값 상승률 등이 현재와 비슷한 조건일 경우 일반분양분의 평당 가격은 875만1천원으로 9.39% 상승한다는 것. 또 이를 조합원분에 넘기면 조합원 1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천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는 현행 선분양제가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을 실시하는 후분양제로 바뀌면 주택업체의 이자 발생이 줄어 추가 금융비용이생기기 때문. 건교부의 자료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분양가가 평당 800만원으로, 32평형 아파트 1채의 분양가가 2억5천600만원이고 금리가 연 8%이며 공사기간은 30개월,공정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은 24개월로 각각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선분양은 계약금을 20%, 중도금을 6차례에 걸쳐 10%씩 미리, 또 잔금20%는 입주시점에 받는 것을, 후분양은 공정의 80%가 끝난 뒤 계약금 20%를 받고 잔금 80%는 입주시 각각 받는 것을 전제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가구분 일반분양 수입은 512억원이고 연 8% 이자를 적용하면주택업체가 선분양을 통해 얻는 이자는 54억9천900만원이지만 후분양을 실시하면 이자가 6억9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선-후분양의 이자 차이는 48억900만원이며 이를 조합원분 300가구에 나눠 부담시키면 가구당 1천6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일반분양분 200가구에 전가시키면 현재 시점에서 2억5천600만원인 일반분양분 1채의 가격은 80% 공정이 끝난 뒤,즉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2억8천4만5천원으로 2천400만원 상승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평당 800만원인 분양가는 2년 뒤 875만1천원으로 9.39% 오른다는 것. 아울러 건교부는 80% 이상 공정을 완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수도권에만 14만95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2년 뒤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며 "거품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평균 아파트값이나 물가 상승률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개위는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감안할 때 후분양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전체 공정의 80%'를 건교부장관 지침 등에의해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규제시행 1년 뒤 목적의 달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