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직장조합아파트 입주권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양도 및 증여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된 시행령 실시 전 '사업계획 승인'뿐 아니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의 조합원도 한 차례에 한해 양도 및 증여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기준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1백40여개 조합,2만5천여가구가 조합원 입주권을 한 차례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같은 사업자가 주상복합 단지를 몇 차례 나눠 개발하거나 다른 대지에 접해 건설하는 경우에는 단지 규모를 전체 가구수로 보고 전매 제한에 포함시켜 편법적인 연접 개발을 막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