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투기대책과 저금리 여파로 주택 임대사업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분양 조짐이 일면서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관심이 임대사업에 쏠리고 있다.


주택업계도 미분양 해소차원에서 이들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을 때 투자자들이 이들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입,임대사업에 나서면서 인기를 끌었다.


최근 수도권 분양단지는 대부분 3순위에서 겨우 청약을 마감하는 등 미분양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 '주목'=지난주 청약을 받은 수도권 단지의 대부분이 3순위에서 간신히 청약마감을 끝내는 등 분양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경기도 화성 비봉면 천산스카이빌(2백2가구)은 1.2 대 1을 기록했다.


남양주 마석 건영스카이빌은 33평형(1백70가구)이 1.23 대 1을 기록했지만 24평형은 3순위까지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 같은 청약률 저조는 곧 계약률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업체들은 미분양을 우려,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


임대사업자들도 향후 발전가치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입질을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월드D&C 정동화 부장은 "임대사업자들의 문의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며 "신규단지 임대사업은 세금 감면혜택이 있고 수익률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신규분양 아파트 임대사업=사업절차는 간단하다.


분양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면된다.


일단 2채 이상을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한다.


입주 시점에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있다.


하나회계법인 정영학 회계사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8평형 이하는 1백%,25.7평 이하는 세금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며 "특히 18평형 이하는 종합토지세가 낮은 세율(0.3%)로 과세되고 재산세는 50%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없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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