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 인가를받은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다음 1차례에 한해양도.증여가 허용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와 80% 공정이 끝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는 그대로 시행되고,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같은 사업자가 이 조치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단지를 나눠 개발할때는 전체 가구수를 합쳐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양도.증여를 금지하되 경과규정으로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차례에 한해 양도.증여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론 양도.증여 행위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뒤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를 기준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사업승인을 받지못한 140여개 조합, 2만5천여가구가 조합원 지위를 1차례 양도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건교부는 법 시행 전 지역.직장조합 가입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당초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일반분양할 때는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 비율이 90% 미만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주택이 300가구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같은 사업자가 전매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여러 주택단지를 몇차례 나눠개발하거나 다른 대지에 접해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 가구수를 합쳐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연접 개발을 막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