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가주택 취득자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12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 및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읍.면지역 농어촌주택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소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규정에 의한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그 주택을 증.개축할 경우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을 적용하지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1주택 소유자가 읍.면지역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및 부속 토지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부담을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