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및 충청권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자 1백41명을 적발, 부동산 관련 탈루세금 4백23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전국을 돌며 개발예정지 땅을 구입해 높은 가격에 되팔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형 부동산중개업체(일명 원정 떴다방) 3곳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세청은 5월23일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7일 현재 아파트 분양권은 8.7%, 재건축 아파트는 2.8%, 일반 아파트는 2.4%씩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조사실적 =국세청은 대전ㆍ충청권 투기혐의자 6백명과 중개업소 12개를 조사해 2백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 12개 업소중 5개 업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적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세금을 탈루한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1백5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서울 수도권 및 충청권 부동산중개업소 8백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는 탈루세금 12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사업자 89명을 적발했다. 또 지난달 12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1백16억원과 증여세 88억원 등 2백4억원을 추징했다. ◆ 기업형 떴다방 =강남구 소재 A 부동산 업체는 기업형 투기조직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서산, 경기도 용인ㆍ화성 등 전국의 개발예정 임야 11만2천평을 1백50여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을 1백∼5백평 단위로 분할한 다음 6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성과에 따라 최고 연봉 1억원에 고용, 서울 수도권 거주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고객을 끌어들인 뒤 4백74명에게 이 땅을 고가에 파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 법인소득 30억원을 줄여 신고해 법인세 17억원과 원천세 등 28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