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노은2택지개발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택지를 지역업체로 제한했으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지공사는 5일 노은2지구 하기동에 당초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려다 무산된곳에 공동택지 2필지(60-85㎡ 중.소형 아파트 및 85㎡ 이상 대형 아파트 건축용도)공급 공고를 내면서 1.2순위 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했다. 토지공사의 공급신청자격을 보면 1순위는 지난 2월4일 이전에 본사를 대전에 둔업체이어야 하고 2순위는 현재 본사를 대전에 둔 업체면 가능하다. 토지공사의 분양신청 자격제한 조치는 최근 대전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다른 지역 업체들이 대전에 많이 진출했으나 하도급 등에서 대전지역 업체를 거의 쓰지 않는 등 지역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자 대전시가 지역업체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지에 본사를 둔 W와 H사의 경우 노은2지구 아파트 건설에 대전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20%로 머물게 하고 나머지는 본사가 있는 지역의 업체를 쓰고 있다. 또 이들 업체는 노동력도 이 지역에서 쓰지 않고 본사 지역의 노동력을 이동시켜 씀에 따라 지역 업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반면 K사와 G사 등 지역 건설업체들은 하도급의 80-90%를 지역업체에 주고 있으며 지역에서 수급할 수 없는 재료 등 불가피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역에서 해결하고 있어 지역건설사에 우선 분양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최근 3-4년 대전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 외지에 본사를 둔 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본사를 대전으로 옮겨 1순위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전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외지 업체가 많이 진출했으나 지역 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본사 등록기준을 1-3년 정도로 강화하려 했으나 현행 건축법 상 위헌소지가 많아 등록기간을 크게 늘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지는 오는 20-24일 분양접수를 받아 25일 추첨한뒤 26-27일 계약을 체결하는데 60-85㎡ 아파트는 전체면적 3만1천670㎡로 공급가격이 174억8천만원이고 85㎡ 이상 아파트는 전체면적 1만5천570㎡로 공급가격이 102억6천만원이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