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기목적 등의 편법 취득을 색출하기 위해 지난해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전국6만9천237필지에 대해 이용목적 준수 여부 등을 전면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의 16.6%인 1만6천594㎢(50억평)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건교부는 2002년 1월 이후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포함,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이달말까지 계획을 확정한 뒤 10월말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활용하는등 허가받은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토지의 편법 취득을 위해 이용목적을 허위 기재한 경우, 이용계획을 착수하기 전에 전매한 경우 등이다. 건교부는 이용목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거래허가 건수는 경기가 3만5천19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부산 8천247건, 충남 5천70건, 울산 4천40건, 인천 3천143건, 경남 3천35건, 대구 2천357건, 전남 2천601건, 대전 1천858건, 광주 1천811건, 충북 1천70건,경북 620건, 서울 187건이며 강원.전북.제주도는 2001년 11월 허가구역이 모두 풀렸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