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현장 4곳에서 이른바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들의 명단 확보에 나섰다. 해당 분양 현장은 이미 청약을 마치고 분양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 더샵스타시티와 의정부 LG자이아파트, 안산 대우 아이투빌아파트의 4곳으로 국세청은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투기 여부를 정밀 조사해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에도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정부의 5.23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가격이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도 '떴다방'이 분양 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부동산 정보지, 인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각 분양권 지역에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입력한 후 신고내역과 시세 등을 비교해 우선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제 거래 내역 확인 조사도 병행하고 분양권 명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금융 계좌 추적 조사까지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포탈 세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전문 투기꾼에 대해서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차익을 올린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양도세를 크게 낮춰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시장 등 투기꾼들의 투기 대상이 될 만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가격 동향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더샵스타시티 청약자 8만7천962명의 명단을 확보, 정밀 분석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