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중인 서울 노원구 노원마을, 강동구 강일마을, 구로구 천왕동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이들 지역에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건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상계동 1200번지 일대 노원마을 12만882㎡(3만6천600평)와 강일동 301번지 일대 강일마을 91만2천㎡(27만6천평), 천왕동 27번지 일대 75만6천220㎡(22만9천평)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경작 이외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고시일로부터 2년간 제한된다. 시는 이와 관련, 2006년까지 노원마을 3천80가구(임대 2천80가구), 강일마을 6천900가구(임대 4천300가구), 천왕동 5천370가구(임대 3천670가구)를 포함해 노원구중계지구와 은평구 은평지구 등 5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모두 2만50가구의 임대.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향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양천구 가양사거리∼염창동 259-2번지간 양천길 4천100m와강동구 암사동 441-15∼고덕동 313번지간 고덕동길 1천850m 주변지역을 4층 이하로층수가 제한되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홍은동177번지 일대 1만5천여㎡를 8∼20층 아파트 5동(250가구) 건설규모의 홍은10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서울역-서대문1도심재개발구역내 4,6지구를 통합, 용적률을 670%에서 80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고척2주택재개발구역 5만5천여㎡를 기존 8층에서 12층이하로 완화하는 안건도 수정가결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학교) 높이제한 완화' 안건도 가결,신.중축되는 한양대 16개동과 경희대 3개동의 건물 최고 높이를 현재 3층(12m) 이하에서 7층(28m) 이하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