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충청권 등 투기 우려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1만4천여곳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6백여명을 투입,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를 방문 조사키로 했다. 권춘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은 "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중개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업자등록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과 같은 소규모 영세 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일제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형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주변의 떴다방도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성황을 이루고 있는 '더#스타씨티'(포스코건설 시공) 모델하우스와 접수 장소인 우리 하나 제일은행 각 지점에 조사요원 2백명을 파견했다. 국세청은 중개업소 조사결과 탈세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