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예상됐던 15개 투기지역 후보 가운데 서울·경기지역 8곳만을 지정, '투기 억제'와 '경기부양' 사이에서의 고민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6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전세가격이 안정세인데 매매가격은 불안한 전형적인 투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밀리면 뛰는 부동산값을 잡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초 전국 15곳으로 예상됐던 주택 투기지역을 8곳으로 줄인데 대해서는 "(나머지 지역은) 좀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투기지역 확대에 따른 경기 급랭을 우려하고 있음도 내비쳤다. ◆ 천안, 토지투기지역 첫 지정 토지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천안은 지난 1ㆍ4분기중 땅값 상승률이 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0.41%)보다 8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바람을 타고 이 지역의 땅값 및 거래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이 여전해 사전처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 서초ㆍ김포ㆍ파주 과세 강화 신도시 지정 후 땅값이 치솟고 있는 경기 김포ㆍ파주와 재건축시장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는 각각 토지와 주택 투기지역에 준하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계속 주시하며 지정요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 투기지역 지정단위 세분화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되는 투기 지역 단위를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투기지역 지정 발표도 매달 25일께에서 15일 전후로 앞당겨 부동산 투기에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