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송파ㆍ강동ㆍ마포구와 경기도 수원ㆍ안양ㆍ안산ㆍ과천ㆍ화성시 등 8곳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천안은 토지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서울 서초구는 가격 상승률이 높아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지만 가격 동향 주시가 좀 더 필요한 주택 준(準)투기지역에 지정됐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 경기 광명, 충남 천안, 대전 서구 및 유성구 등을 포함해 13곳으로 확대됐으며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천안은 토지와 주택에서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하며 투기지역 내 부동산거래 때는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 예정지인 김포 파주(토지)와 서울 서초구(주택)를 준(準)투기지역에 지정,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집중 파악하고 지정요건 충족시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