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와 달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선시공-후분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처럼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5·2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선시공-후분양제 적용 대상을 재건축아파트에 한정하기로 한 만큼 재개발아파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기대이익을 최대한 줄여 투기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데다 재개발사업 추진 물량도 재건축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후분양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81곳(4만3천9백23동)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31곳(6천3백32동) 등 1백12곳으로 신축 예정 물량은 10만2천6백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아파트도 그동안 입주권(일명 딱지) 거래는 물론 조합원 지분 쪼개기 등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투기성 부동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아파트는 주로 비(非)강남권에서 추진돼온 데다 재건축보다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재건축아파트 및 주상복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새로운 투기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