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행정수도 이전후보지인 충청권에서 땅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3만5천명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전.답.임야.나대지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3만4천744명의 거래자료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회이상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2만3천854명으로 가장 많았고 2천평이상 대규모 매입자 1만2천5명, 지난해부터 2년째 세무당국 통보대상자 5천81명,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미성년자 239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다른 지역 거주 취득자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취득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양도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여러차례에 걸쳐 토지매매를 했거나 고액 매입한 사람을 선별해 늦어도 하반기중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본인과 직계 존.비속 등 전체 가구세대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일제히 실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땅 투기가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탈루규모가 크거나 상습투기꾼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기소되면 포탈세액의 최소 3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외에도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이 될 만한 지역을 대상으로 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매달 가격동향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