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안전진단을 손쉽게 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논란을 빚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구(區)조례가 강화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남구의회는 22일 열린 재무·건설상임위에서 강남구가 앞서 '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입법예고했다가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해 올린 안을 8 대 1로 통과시켰다. 23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정 조례안은 명칭도 단순한 재건축 '심의'에서 '안전진단'으로 바뀌는 등 안전진단 쪽에 무게가 크게 실렸다. 당초 강남구가 의도한 안전분야 이외의 위원을 추가하고 경제성,효용까지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안에서 후퇴해 위원구성에 건설안전전문가를 명시했다. 또 재건축 결정에 부동산 투기,교통,주차,공원녹지,정보시스템 등까지 평가한다는 부분도 삭제되고 구조안전,건축마감 및 설비노후,주거 및 주거환경,경제성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으로 대체됐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