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안전진단을 손쉽게 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논란을 빚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구조례가 대폭 수정됐다. 강남구의회는 22일 열린 재무.건설상임위에서 강남구가 앞서 '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입법예고했다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해 올린 안을 8대 1로 통과시켰다. 23일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정 조례안은 명칭도 단순한 재건축 `심의'에서 '안전진단'으로 바뀌는 등 안전진단쪽에 무게가 크게실렸다. 당초 강남구가 의도한 안전분야 이외의 위원을 추가하고 경제성, 효용까지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안에서 후퇴, 위원구성에 건설안전전문가를 명시했다. 또 재건축 결정에 부동산투기, 교통, 주차, 공원녹지, 정보시스템 등까지 평가한다는 부분도 삭제되고 구조안전,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 주거 및 주거환경, 경제성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으로 대체됐다. 서울시 서강석 주택기획과장은 "강남구의 수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령과 시 지침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정안대로만 통과된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앞서 경실련은 강남구의 원래 입법예고안에 대해 "재건축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