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역에 경기도 김포, 파주 등 새로 지정된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포함된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건축 분양권에 대해서도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적극검토된다.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부동산투기 자금화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비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춰지게 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을 확정, 오전 10시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9년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되기 시작한 분양권 전매가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대상지역을 현재 수도권 일부와 대전, 천안에서 수도권 및 충청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할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청약열기가 뜨거운 경기도 양주, 동두천, 의정부 등이 유력한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도가 부동산투기를부추킨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재건축지역과 신도시,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합산 과세되는 재산세를 전국 단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산세가 전국 단위로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세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수십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합산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과 업무용 등 일부에 대해 예외를 적용,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산세에 적용되는 보유세는 과세표준 결정권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현실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과표 조정권을 행자부 등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38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에 기인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춰 투기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제한키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주택신보의 출연부담을 늘려 금리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낮 고건 총리 주재로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 긴급 민.관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전매지역 및 대상 확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규제, 금리조정, '떴다방'(이동중개업소) 단속 강화 등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박성제 김종수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