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1일 부동산안정대책은 투기심리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들어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지정, 서울 강남 재건축, 금리인하 등 부동산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아 세제중심의 대증요법으로 투기열기를 잠재우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권 전매 완전 금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면 확대 등의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중 유동자금이 380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금리마저 내려 유동성이 풍부진데 따른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투기심리 얼마나 억제될까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달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 파주, 서울의 재건축아파트단지, 행정수도 이전설이 나오는 충청 천안,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만 투기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기수익보다 세금부담을 높인다면 투기열풍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먼저 투기세력을 엄단하기 위해 투기혐의가 짙은 전국 부동산 보유 상위 5만∼10만명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1천여 `떴다방(이동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 현실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부여된 과세표준 조정권한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과표인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자들에 대한 과세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겁게 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율과 과세표준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당장 효력을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 자금출처 조사 등이 본격화하면 부동산버블을 가라앉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재산세심의관은 "앞으로 실시될 투기억제책은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해 부동산침체를 가져올까 우려할 정도"라고 말했다. ■근본 대책은 없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콧방귀를 뀌고 있다. 부동산시장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시경제정책의 문제점 노출과 38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자금출처조사 등 그동안 많은 부동산 대책이 있었음에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정부정책 실패의 이유로 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및 분양권 전매 금지 전면확대와 수도권 및 충청권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투자 촉진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달 콜금리가 4.0%로 0.25%포인트 내려가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면서 많은 가계들이 은행예금을 인출해 부동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의 김혜현 차장은 "현재 시중 유동자금은 정부 규제를 피해다니고 있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 정책은 뒷북만 치게된다"며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을 모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보유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워낙 낮아 앞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