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신도시 주변 지역의 건축허가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놓고 중앙-지방 정부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파주.고양시는 '과잉 규제', '주민 반발 우려' 또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규제 지역을 축소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서 시행 과정에서 마찰도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김포.파주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와 함께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와 인천시에 각각 공문을 보내 신도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 522.99㎢에 대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규제 요청 지역은 김포시의 경우 9개 동.면 전 지역 276.56㎢, 파주시 교하.탄현.조리.금촌 등 4개 읍.면.동 169.35㎢, 고양시 구산.가좌.대화.법곶.탄현.일산.성석.설문.덕이동 등 9개 동 36.75㎢, 인천시 검단동 40.33㎢ 등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와 파주시는 지난 13일 신도시 예정 지구 480만여평과 132만6천여평을 각각 규제 지역으로 고시, 지구지정때(10월 예정)까지 건물 신증축과 토지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설치를 위한 모든 인허가 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신도시 주변 지역 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건교부 안을 대폭 수용, 시행에 들어간 반면 파주.고양시는 대폭 조정을 요구하는 등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는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제외하고 건교부가 요청한 지역 대부분을 포함한 250여㎢(추정)를 신도시 주변 규제 지역으로추가 고시하고 3년 시행에 들어갔다. 김포시는 다만 신도시 예정지구와 달리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공장 및 제조장의 신증축 ▲도시관리계획을 수반하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신축을 제한했다. 반면 파주시는 이날 정책자료를 발표, "주변 타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지역주민 및 민간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규제 지역을 파주신도시 예정지구를포함한 교하 지역으로 최소화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다. 또 고양시도 대화.가좌지구.일단의 주택지사업 등 이미 시(市)가 계획 개발을유도하고 있는 지역까지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 규제로 실효도 없다며규제 지역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파주시 관계자는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건교부 요청안은 지역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는 고양.파주시 등과 앞으로 구체적인 규제 지역과 규제 정도를 협의, 조정해 나갈 예정이지만 가능한 한 건교부 요청안을 대폭 수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한 요청은 주변 지역 난개발과 개발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로는 일정 규모 이상만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파주.김포=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