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청권에서 땅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3만4천744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또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예정지 단기전매자도 조만간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및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 전.답.임야.나대지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사고 팔거나 한번에 2천평 이상 거래한 사람 등 3만4천744명을 파악,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과 제주,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2회 이상, 2천평 이상 토지를 매입한 3만3천629명을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통보했었다. 건교부는 특히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토지 매입이나 지난해 국세청에 통보한 투기혐의자 가운데 다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땅을 사들인 경우도 조사, 통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개월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를 매입한개인은 16만5천469명으로, 이중 국세청 통보 대상인 2회 이상 매입자는 2만3천854명이고 매입 면적은 1억4천344만6천㎡(4천339만평)였으며 2천평 이상 매입자는 1만2천5명이었다. 또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미성년자 239명이 101만3천㎡(30만6천평)를 사들였고,지난해 국세청에 통보됐던 5천81명도 2천609만4천㎡(78만9천평)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들을 합치면 모두 4만1천179명으로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3만4천744명이 국세청 통보 대상에 오른 것. 국세청은 이들의 직업, 연령, 소득, 단기전매 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투기 혐의자를 걸러낸 뒤 양도세나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따져 적절하게 조치하게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 지정 확대, 장기적인 투기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특히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예정지의 단기전매자 등을 조만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