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15만여명에 대해 중점 관리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13만2천2백30명이며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2만여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양도세 확정신고를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 말일까지다.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지만 분양권 전매자 상당수가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도 예정신고를 실제보다 낮게 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과 불성실 신고 가산세(세액의 10%), 불성실 납부 가산세(연 18.25%)를 추징당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30만8천7백75명으로 지난해 28만3천명에 비해 8.83% 늘어났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