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과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예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사람 13만2천320명과 법인의 지분을 처분한 대주주 755명의 경우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주식양도신고 대상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스닥등록 주식은 제외된다. 소액주주가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과 상장.코스닥 등록을 위해 구주 매출방식을통해 양도하는 비상장주식, 제3시장 등록주식도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소유 주식은 거래소 상장과 협회등록 주식이더라도 과세대상이다. 과세기준은 법인의 주식 합계액중 3%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단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는 ▲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2회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려면 ▲양도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과 아파트와 일정규모이상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과세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때 신고가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양도세를 분납할 수 있나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45일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은 5월중에, 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이상을 5월중에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양도세 비과세대상은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일 현재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다. 주택을 99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하면 된다. 자신의 농지를 다른 사람의 농지와 맞바꾸거나 농지일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 규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할때도 과세되지 않는다. --세무서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우선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에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당될 경우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과토지대장 등본 1통,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도 필요하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양도자산일 때에는 자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모든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거래내역서와 대주주 등 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