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13만명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 관리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제대로하지 않은 사람이 13만2천230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후 말일까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면서 "그런데도 이들은 고액의 프리미엄을 올리고도 예정신고를 실제보다 낮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세금과 불성실 신고가산세(세액의 10%), 불성실 납부가산세(연 18.25%)를 추징당할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전매한 자료와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를 빠짐없이 수집해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전산 관리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증권거래소 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755명(거래횟수 2천787회)도 확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경우에는 엄정한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30만8천775명으로 작년의 28만3천명에비해 8.83%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양권 아파트 등 부동산 양도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16만3천82명으로 가장 많고 주식 11만8천118명, 부동산권리 2만998명, 시설물이용권 1천381명, 택지 및 체비지, 보류지 권리변동 5천196명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번에 양도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사람 ▲양도세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한 사람 ▲양도세 결정.경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