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중앙부처 및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하되 본.지사별 실천 결의대회를갖는 동시에 개인별로도 이행각서를 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클린신고센터 및 정규 직무교육과정 개설, 외부강사 초빙 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등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공사는 행동강령에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목적외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정치인,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받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자신 또는다른 사람이 부동산 거래나 투자로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되고 다른 임직원의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