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04
수정2006.04.03 14:06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중 투기지역을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 상황에 따라 양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외에 특별부가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당과 재정경
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이 추가적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12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과 1분기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
족하는 15개 지역을 검토,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
는 투기지역을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그래도 투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에 대해선 현재 양도세율에 15%이내
로 세율을 높이는 탄력세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 혐의자 358가구, 600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도 통합조사하는 한편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업소 12개 법
인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외에 특별부가금을
국세로 신설, 부과하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내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시장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부가 금
신설은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증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은행 금리가 낮아 부
동산에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선 야당과 협조, 증권분야 집단
소송제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