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적용하기로 한 투기지역 1가구2주택이상 특별부과금이 언제, 어떻게 부과될지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포함, 1가구2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이외에 국세 성격의 특별부과금을 추가로 걷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가 1채 있고 비투기지역인마포구에 1채가 있는 주택보유자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팔면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이외에 특별부과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부과금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의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90% 수준)와 행정자치부의 과세표준액(실거래가의 30-40% 수준)과의차액을 과세하거나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액만큼을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부과금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국세가 된다. 재경부는 아직까지 특별부과금을 어떤 방식으로 매길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부과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당정이 이 방안에 대해 이미 합의한 만큼 오는 6월 국회때 관련 세법이통과되면 하반기부터 특별부과금 부과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추가 적용하기로 해 특별부과금까지부과된다면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