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10.5%가량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올해 종토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때 반영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을 36.3%로 높여 이날 열린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의 33.3%보다 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종토세는 지난해 9만5천원보다 1만원 가량(10.5%) 많은 10만5천원, 종토세는 1천5백31억원 많은 1조4천5백12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행자부는 지자체장이 조세저항이나 재정확충 등을 이유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반영비율을 2% 포인트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인 종토세를 향후 5년간 공시지가의 50%까지 높이겠다는 참여정부의 방침을 수용해 3%포인트 상향조정을 결정했다"면서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올해 종토세 과표의 공시지가 반영비율은 34.3∼38.3%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