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해 소득을 올린 임대사업자 15만여명이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12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요령을 발표, 대상자 2백50만여명 가운데 15만여명의 임대소득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천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국세청이 주택 임대소득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올해부터 임대 소득자들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임대소득신고 대상자는 △고급주택 보유자 3천9백2명 △2채 보유 5만1천5백77명 △3채 보유 5만7천1백31명 △4채 보유 1만7천9백86명 △5채 이상 1만6천7백52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지난해 1만5천여명에서 올해 1만8천여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부부가 각각 금융소득을 신고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사채이자를 받는 사채업자, 상장 및 등록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대주주 등 '당연 종합과세 대상자'는 1만3천여명으로 추정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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