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와 분배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부동산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는 대신, 누진율이 과도한 현행 세율의하향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부동산과표를 현실화할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세율이 대단히 누진적이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세정원칙상 과표현실화와함께 당연히 세율하향조정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실거래가액의 평균 30%내외에 불과한 지방세 과표를 참여정부 5년간 꾸준히 올려 50%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세표준화와 투기억제,재산세의 국세전환 등의 문제를 검토할 실무협의체를 지난주 출범시켜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현행 부동산관련 지방세중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과표에 따라 0.3∼7%의 높은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세율은 과표의 50%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시 9단계에 걸쳐 0.2∼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에 따라 9∼36%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에 비해 누진단계가 대단히 높게 설정돼있다. 따라서 지방세율 인하 검토는 과표만 현실화할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해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우려가 있고 오히려 가격체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