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로 선정된 경기 김포와 파주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분석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근 전문 투기꾼들이 경기 김포와 파주지역에 몰리면서 가격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전산분석을 통해 혐의자 명단을 파악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올해 부동산 매매자료를 정밀 검증해 투기혐의자를 색출,빠르면 하반기중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다른 지역 거주 취득자 ▲30세 미만 연소자취득자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취득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양도자 등이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본인과 직계 존.비속에대한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실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땅 투기가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하고 탈루규모가 크거나 상습투기꾼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기소되면 포탈세액의 최소 3배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하기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외에도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이 될 만한 지역을 대상으로 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가격동향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