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경기 김포·파주신도시 일대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포와 인천 검단,파주,고양 등 4개시 1억5천8백81만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 가운데 1억5천1백23만평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으로 이미 지난 2001년과 2002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따라서 이날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7백58만평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곳은 △김포·파주 신도시 △인천시 검단동,김포시 김포1∼3동과 고촌·양촌·통진·대곶·월곶·하성면 △파주시 탄현면과 교하·조리읍,맥금·검산·야동·아동·금촌·금릉동 △고양시 구산·가좌·법곶·대화·탄현·일산·성석·설문·덕이동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08년 5월19일까지 5년간이다.


이곳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백80㎡,상업·녹지 2백㎡,공업 6백60㎡,기타 1백80㎡ △비도시지역은 농지 1천㎡,임야 2천㎡,기타 5백㎡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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