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계약 체결 후 1년이 넘거나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전매를 허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한 분양권 전매 제한 여부를 사례별로 짚어봤다. ◆기존 투기과열지구=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남양주·화성·용인·고양·인천·대전·천안시 일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계약 후 1년이 넘지 않은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새 규칙이 시행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계약후 1년이 넘거나 중도금을 2회이상 낸 뒤부터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입주 때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내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재한 뒤에나 팔 수 있다. 계약 후 1년이 지났거나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지만 7월 이후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신규 투기과열지구=분양권 규제가 강화되는 7월(개정 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될 경우 기존 분양권 보유자는 지정 이후에도 분양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을 샀거나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