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 및 분양권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비(非)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에서 벗어난 "외곽지대"의 경우 시중자금이 집중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예상되는 부작용 정부 규제의 '칼날'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수익성 부동산상품의 분양권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지분 △비투기과열지구 분양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최근 들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시장은 지금보다 더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솔렉스플래닝의 장용성 사장은 "지난 99년 공급된 여의도 대우 트럼프월드 등이 분양시장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주상복합아파트만 전매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지분의 '몸값' 역시 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일반 분양권과 달리 현금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한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워낙 투자열기가 높은 상품이라 지분값이 폭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의 신규분양 및 분양권 시장 역시 관심이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밀컨설팅의 황용천 사장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물론 전원주택,아파트단지내 상가,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지분,토지거래허가지역주변 토지 등으로 자금이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 이전 시장은 과열 가능성 투기·비투기지구를 가리지 않고,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도입되는 7월 이전의 분양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분양받고 1년 후에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가수요자들이 '1회 전매 허용' 경과조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