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문답풀이. 문> 현행 규정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공급계약일로부터 1년까지)에 해당되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매제한이 확대(등기시까지) 시행되는 경우는. 답> 전매제한 확대 시행일 현재 현행 규정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전매제한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문> 1년이 지나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매제한이 등기시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답> 1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확대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고 전매제한이 확대되더라도 확대 시행일 현재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문> 분양권 전매제한이 등기시까지 확대 시행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우는. 답> 새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지정 이후에도 전매가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과 새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